전자파 측정,컨설팅

전기장,자기장,통신 고주파 전자파노출 기준 비교 - 전자파차단&어싱 전문 쉴드그린

쉴드그린 2021. 10. 1. 17:40

생활전자파에 노출되 건강 이상을 경험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전자파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자파노출 기준이다.

눈앞에 있는 통신중계기, 변압기, 방송장비, 전자제품,주방제품에 둘러 쌓인 환경에서...

 

쉴드그린에 상담하시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정부기준과 민간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를 줄여서 현실화해서 조금 더 전자파 환경이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지?

 

전자파노출 기준을 1.국제기구 2.정부기관 3.지자체 4.민간기관 5.자연상태로 비교하여

전자파노출과 전자파영향, 전자파차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되는지?

현재 전자파노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기준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합니다.

전자파차단, 노출 기준 정리에 앞서서 몇가지 질문이 많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1.전자파노출 기준 구분

1)단기노출 적용

30분 노출기준: 대부분의 서유럽국가, 미국

6분: 캐나다

3시간: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노출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장기 노출 적용

대부분의 전자파 민간전문가 그룹에서는 단기 노출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용)

*아래 내용의 수치는 단기노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2.전자파 노출 기준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전자파측정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 위주로 정리.

1)자기장 기준

-자속밀도로 표현할 경우 : mG(밀리가우스) 또는 nT(나노테슬라) 단위 사용

-자기장 강도로 표현할 경우: A/m(암페어미터)

*10,000mG=1T, 1mG = 100nT

2)전기장 기준

-전압기준으로 표현할 경우: V/m (볼트퍼미터)

3)통신 고주파

-전력밀도로 표현할 경우: W/m² =1,000mW/m²

mW/m²= 1,000μW/m²

-전압으로 표현할 경우: V/m (볼트퍼미터)

3.전자파 감소 특성

1)전기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감소

2)자기장: 거리에 반비례 감소

4.자기장과 전기장중 무엇이 인체에 더 위험한가?

결론은 둘 다 차단해야되며, 둘 다 차단 할 수 없다면 한가지라도 차단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 하므로 조금만 전자파발생원으로부터 떨어지면 안전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다

같은 거리에 떨어지더라도 전기장은 강도가 떨어지는 비율이 낮아, 거리를 더 확보하거나 전자파차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암발생 등급에 등재된 전자파: WHO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 전자파(RF)와 극저주파 자기장을

암발생등급 2B로 분류(도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용)

6.직업인에 대한 노출 기준이 일반인의 노출기준보다 높은 이유와 반론

1)직업인은 일반인과 달리 전자파노출 회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 노출상황을 근무해도 가능하다는 입장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전자파 노출 기준과 근로자 안전에 대한 기준과 지식이 없는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입장)

2)최근 전자파노출 환경은 산업현장, 일반사무실, 가정, 공공장소 가릴 것 없이 증가하고 있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차단 작업복 개념조차 없는 근로 환경에서 직업인의 노출 기준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8호)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8호)

7.이동통신서비스 인체보호 기준 특성 (도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용)

-LTE high이상으로 갈수록 2GHz대역으로 고주파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허용기준도 40.23V/m에서 61V/m로 높아지고 있어,더 빠른 서비스가 더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활주변의 통신중계기가 어떤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자파 노출 강도가 달라진다.

또한, 통신중계기 출력도 선진국대비 2배정도 높은 출력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 통신중계기 현황과 비교해서 별도 콘텐츠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기장 전자파노출 기준 비교)

일반인의 인체보호기준중 정부부처나 기관내에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자기장 기준

미래창조부는 833mG, EMF적합성 인증기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준 2mG.

상용 전자,주방,전력기기 사용하는 60Hz 위주로 작성되었음.

1)자연 자기장 0.000002mG 대비 대한민국 인체보호기준 자기장 수치 833mG

(415,500,000 배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와 산업자원부 고시제2006-65호)

2)스웨덴 2mG 자기장 허용기준 대비 대한민국 833mG 자기장 기준(416배 높습니다)

3)민간전문가그룹 0.2mG 자기장 허용기준 대비 대한민국 833mG 자기장 기준(4,166배 높습니다)

(전기장 전자파노출 기준 비교)

전기장 비교표로 주로 일반전자,전력기기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인 60Hz 대역위주로 작성되었음

1)자연 전기장 0.0001V/m 대비 대한민국 인체보호기준 전기장 수치 4,166V/m

(41,660,000 배 높습니다.)

4,166V/m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01-88호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의 경우 3,500V/m)

2)독일 10V/m 전기장 허용기준 대비 대한민국 4,166V/m 전기장 기준(416배 높습니다)

3)민간전문가그룹 0.3V/m 전기장 허용기준 대비 대한민국 4,166V/m 전기장 기준(13,886배 높음)

(통신 고주파 전자파노출 기준 비교)

가장 강제적인 전자파노출로 개인의 대응이 어려운 통신중계기,휴대폰 통신파 노출

1)자연 고주파 0.000001μW/m² 대비 대한민국 인체보호기준 고주파 수치 10,000,000μW/m²

(10,000,000,000,000 배 높습니다.)

2)유럽의회 100 μW/m²고주파 허용기준 대비 대한민국 10,000,000μW/m² 고주파 기준

(100,000배 높습니다)

3)민간전문가그룹 10 μW/m² 고주파 허용기준 대비 대한민국 10,000,000μW/m² 고주파 기준

(1,000,000배 높음)

서유럽,동유럽,뷱유럽 국가의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기준 자료중 일부 자료를 발취하여 게시합니다.

(인용:네델란드정부 보고 자료)

Comparison of international policies on electromagnetic fields

(power frequency and radiofrequency fields)

Rianne Stam, Laboratory for Radiation Resear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NetherlandsF[1] May 2011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 중심 민간전문가그룹의 전자파노출 허용기준-

위로부터 1.전기장 2.자기장 3.통신고주파순이며,

우측은 안전, 주의, 심삭,경고로 4단계로 나누어져 노출허용치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북미,호주,싱가폴,홍콩 선진국에서 하기 자료를 인용하여 전자파노출 기준, 전자파영향을

판단하고 있다.(인용)

Supplement to the Standard of Building Biology Testing Methods SBM-2015

BUILDING BIOLOGY EVALU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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