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

서버실,변압기,송전선,지중선,고압선,EPS실 전자파 갈등에 대한 종합 정리-쉴드그린

쉴드그린 2021. 7. 27. 17:09

 

https://youtu.be/pQLOE7H583k

 

국가 송전망과 배전망은 인체의 핏줄과 같이 없어서는 안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기도하고 보호받아야할 전력자산이디고 합니다. 그러나,이로 서비스로 인한 전자파 갈등은 우리사회에서 오래된 숙제로 아직 정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픈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버실,변압기,송전선,지중선,고압선,EPS실 유발 전자파는

1.전기장과 자기장 둘 다 위험수준인 경우는 드뭅니다

2.대부분 자기장이 문제이며, 자기장은 발암2군으로, 측정과 차폐가 난이도가 높으며, 고가의비용이 소요됩니다.

3.전기장은 발암3군으로, 측정과 난이도 낮으며, 비교적 저가의 비용으로차폐가 가능하며, 접지를 병행할 경우

대부분 안전한 환경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떠나 법원의 판결이나 공공기관의 인식이 더 낮은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고

있어(달라진 전자파안전 의식을 볼 수 있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갈등

현장에서

1.안전기준을 해석하는차이

2,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차이

3.경제적인 문제(계약취소,이전비용,차폐비용)

4.산업재해,보건환경적인 인식 차이

 

프랑스같은 경우 2015년부터 전자파관련 문제가 산재로 다루어 지는 사회적인 분위가와 비교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좀 더 전자파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해결이 잘 된 사례

1)사례1:개인

공공임대주택 1층 입주한 분의 지하층에 전기실이 위치하고 고압선이 지하층 천정에 포설되어, 1층의 전구역에서 10-25mG (한여름이 아닌 계절임에도 너무 높은 수준으로 노출)

※결과: 입주자분께서 전자파측정기 대여후 측정결과를 공공임대 관리기관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검토한후 해당동의 10층으로 임대세개 위치를 이전하고 종료됨

2)사례2: 민간기업

지하층에 대규모 전기실이 위치한 제약회사 연구소 1층의 일부가 아래층이 전기설비로 인해 강한 자기장에 노출.

근무공간의1/3이 2mG이상 강한 노출구역은 15mG까지 노출됨,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장비에 공급되는 전력

사용이 많은 사업장으로 3일 측정기간중 비가오는 날에도 자기장 수치가 좋은날씨의 경우와 비슷했던 경우

※결과:쉴드그린에 전사업장의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 실시, 측정보고서를 기반으로 1개 사업장의 1층을 창고로 전환하고, 직원근무공간은 2층이상으로 전환 배치.

3)사례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3층에 대규모 관제,상황실에는 서버실이 인접해있으며 서버장비와 항온항습기.배터리함등 시설들은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며,이런 시설이 관제실에 인접해있고, 특히, 서비실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선들이

관제실의 좌측면 이중바닥아래를 통과하고 있어, 고압선이 포설된 경로를 따라 고압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까지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측정중에 파악된 상황은 아래층인 2층이 천정부위에 설치돤 고압선이 위측아래에 자기장을 중,약한수준으로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차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자기장이 2~12mG까지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결과: 쉴드그린 MCL61차폐재로 고압선이 포설된 선선트레이를 4-5회 감싸는 기본 차폐와 특정한 구역은 이중바닥의 뚜껑아래에 차폐재를 2-3회 부착했으며, 아래층 천정의 포설된 전선트레이를 차폐재로 차폐하여 안전기준

이하로 차폐처리 완료.

4)사례3: 지중송전선

지중전력선 주변 아파트에 주의,심각 수준의 자기장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송전라인을 증설하려는 상황

※결과: 쉴드그린에서 주민대책위,mbc를 비롯한 3개 방송사에 의뢰를 받아 3개월동안 4차례 전자파측정을 진행.

주민대책위 행사에 전반에 대해 발표. 이후 주민대책위의 법적활동으로 추가 증설무효 1심 판결.

 

 

2.해결이 안된 사례

사례1: 개인

3층 주택 바로앞 창문 가까이(1.5M 거리)에 변압기3기가 장착된 전신주기 북쪽, 변압기가 없는 전신주가 남쪽에

위치한 주택. 입주하신 분은 국가공무원으로 3차례 유산을 경험하시고 주변환경을 파악하시다가 쉴드그린에

전자파측정의뢰.

※결과:실내 전체가 안전기준 2mG이상 노출되고 있고, 안방의 경우 10m까지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통상 변압기로 인한 주택에 노출되는 자기장은 차페처리가 어려움(비용의 문제..수천만원이 소요될 수 있고, 천정,창,벽,바닥까지 차폐해야 가능)

1)전신주를 이전 요청 2)가장 심한 구역은 창고로 사용하고 안전한 구역에서 생활을 제시했으나, 안전한 구역이

거의 없는 상황..

결국, 이사를 가시면서 회피라는 결정. 그다음 입주하시는 분께는 정보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사례2:반도체 관련 공장

별도로 블로그 포스팅했었던 내용으로 생산공정에 측정기로 측정가능한 한계치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상태

결과: 측정내내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였던 현장으로, 측정후 수일간 연락이 되던 시기까지,

아무런 회피,차단 조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사례

사례3: 가공송선선이 지나는 마을

마을 가구의 1/3의 주민들에게(약 15가구) 암이 발생한 마을로 kbs의 의뢰를 받아 현장 측정 및 컨설팅

진행했으나, 현재 설치된 송전선의 이설이나 주민 주택의 이전에 대한 진척이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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