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

국가별 전자파 관리는 어떤기관에서 할까? 쉴드그린

쉴드그린 2021. 7. 30. 10:01

 

본 포스팅은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Gap 분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연구수행기관:미래전파공학연구소, 2015년) 연구 자료의 내용을 일반 국민들께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분야별로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전자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지는 전자파 안전기준과 더불어 미래의 정책까지도 일부 예측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국가는 경제부처에서 어떤 국가는 과학부처에서 어떤 국가는 보건건강 부처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보건건강부처에서 관리하는 나라의 안전기준은, 앞으로 일반국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수치를 폭넓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경제적인 측면보다 관리주체가 건강을 관리하는 부처이니 당연히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당연한 생각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생각하는 안전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어, 실제생활현장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전자파 통신,전자,전기산업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부처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안전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병행하는것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https://youtu.be/VUkwAhcftQY

 

특이하게도 아직 개도국으로 산업발달이 최우선으로 생각되는 중국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건강과 환경보호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1.경제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

-일본,인도,미국,브라질,페루,이탈리아,프랑스

2.환경,건강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

-영국,스위스,스웨덴,벨기에,핀란드,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캐나다,그리스,이탈리아,중국,대만

3.기타

이탈리아의 경우 환경청과 국립전파관리소에서 담당

 

참고할 부분은 환경,건강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라도 경제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와 대비해서

안전기준이 낮은 국가도 있지만, 같은 수준의 안전기준수치를 유지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유연성이나 국가기준과 별도로 도시별 기준을 허용하거나, 취약지역은

더 낮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좀 더 개인의 안전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Gap 분석 자료- 인용 각국 전자파규제 기관 정리표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Gap 분석 자료- 인용 각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국가,도시,취약지역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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